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꼭 챙겨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투자 차익과 배당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등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본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투자수익 세금’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국내·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 종류, 절세 팁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투자수익 세금 제대로 알기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 적용되는 세금 종류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소액 개인투자자가 장내 시장(코스피·코스닥 등)에서 거래한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해당 주식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거래(증권시장 외 거래)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 대주주가 아닌 자 또는 기타 주식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부분은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율은 15.4%입니다(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배당소득만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2025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0.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 종류나 거래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양도차익)은 국내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양도차익 산정 시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고,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 통산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변화 및 향후 제도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체계가 도입되어 소액주주에도 과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율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도 발표되었으나 구체적 시행 시점이나 적용 범위는 투자자 스스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투자 수익에 적용되는 세금,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여부, 거래 방식(장내/장외)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수익이 크지 않은 소액주주라도 배당소득이나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할 때 세금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투자 시 환율 변동 및 수수료 등 필요경비 적용 시점과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앞으로 제도 변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전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국내 코스피 상장주식을 개인이 매도해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1.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시장에서 매도해 얻은 매매차익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2.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A2. 국내주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형태로 세율 15.4%가 적용되며,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Q3. 해외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생겼다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A3.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해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환율, 필요경비, 기본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Q4. 증권거래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A4.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에 일정 비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대부분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코스피·코스닥의 세율은 0.15%입니다.
Q5. 앞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도 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나요?
A5.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및 적용 시기가 논의 중이며, 2025년부터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
“국내 주식만 해서 괜찮겠지 했는데 배당금 받다 보니 세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지더라고요.”
“해외주식을 처음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환율, 수수료 고려할 게 많더군요.”
“대주주 기준이 뭔지 몰랐는데 친구가 알려줘서 제 경우에는 해당 안 돼서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주의해야 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증권거래세가 매도할 때 자동으로 나가는데, 매도 수익이 작아도 세금이 나간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세법 개정 얘기가 많아서 앞으로 주식 수익 내기로 마음 먹었으면 미리 세금 구조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에 적용되는 세금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과세 대상인지,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오해 없고 원활한 투자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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