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있는 경제 / / 2025. 11. 11. 10:41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지, 정지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소득활동 때문에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제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다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선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감액의 적용 기간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이 매우 높아도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지’ ‘언제부터 소득활동을 다시 할지’는 실제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인가


•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해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했을 때 최근 3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단순히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소득월액 기준보다 초과되는지를 판단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근로소득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감액 적용 대상과 기간


• 노령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지급개시 연령 도달 후 최대 5년간 감액 적용 가능
• 5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 적용 없음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감액이 아니라 지급정지될 수 있음

감액 산정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비율이 적용됩니다.
•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 감액
• 초과액이 커질수록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마지막 구간은 25% 비율이 적용됩니다.
• 감액이 되더라도 최대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절반까지입니다.

소득 신고 및 절차


• 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그만둘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종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감액액이 소급 적용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제도 이해 시 주의할 점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 감액은 수급개시부터 5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 지나면 감액 없음.
• 소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감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실제 후기


• “조기연금을 받고 일하려 했는데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타이밍을 다시 잡았습니다.”
• “월평균소득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상보다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 “임대소득도 감액에 포함되는지 몰랐는데 상담 후 사업자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연금개시 5년 지나면 감액 안 되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시작 시점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 “소득 발생 후 바로 신고를 해서 추후 소급 정지를 피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5가지

Q1. 아르바이트로 조금만 벌어도 감액되나요?

A1. 아닙니다. 월평균 소득이 기준보다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Q2. 감액은 평생되나요?

A2. 아닙니다.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Q3. 조기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Q4. 사업소득이 적어도 포함되나요?

A4. 네. 사업소득도 포함되고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Q5.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소급 감액, 지급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상 월평균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소득 발생 또는 중단 시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추후 소급 감액이나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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